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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글로벌 B2B 사이트 활용 지원사업




글로벌 B2B 사이트 활용 지원사업은 더 많은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카탈로그 및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B2B 사이트 기업정보 및 상품정보 등록 후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참여기업이 선택한 B2B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회사/상품정보 등록 지원

■ 해외바이어 대상 상품홍보 및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기업에 맞춘 e카달로그, 매거진, 키워드 광고 등 홍보 지원

■ 온라인 수출 역량강활를 위한 실무 교육 지원
- B2B 사이트 상품 및 키워드 등록과 인콰이어리 응대 방법 교육
- 신규바이어 발굴, 계약 및 대금회수 등 무역실무 교육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기업하는 중소기업
■ ’11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신청시 제출한 수출실적증명원의 실적을 토대로 평가하며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신용불량 업체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지원 규모 : 100개사

지원 금액 : 300만원

업체부담금 (평가 후 선정이 되더라도 부담금 입금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 ’11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기업 : 30만원
- ’11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 500만불 이하 기업 : 90만원

■ 신청 기간 : ‘12년 1월 30일 ~ 2월 10일


■ 선정 방식
- 수시 모집을 통해 심사기준을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사업평가표

■ 선정 제한 조건
- 선착순 접수이므로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가능 점수 이상일지라도 예산 상황 및 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선정 제외된 업체는 동사업에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온라인으로 신청, kr.gobizkorea.com)
- 참여계획서(평가시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11년 12월말 기준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은행 발급)
* 간접수출은 구매승인서 또는 수출면장으로 대체 가능(은행발급)
- 기타 본 사업 참여에 가점사항으로 인정한 서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e비즈사업팀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 E-mail : sbc@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