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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해외시장정보/□ 식품

획득 의무화된 인도네시아 할랄(Halal)인증

안녕하십니까,Hi

대한민국 중소기업판로개척의 든든한 조력자 EC21의 식품무역 컨설팅 팀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 중이신 식품제조업 및 식품수출업유통업 종사자분들은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할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이며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가 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돼지고기, 혈액 등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마크>


 

이러한 할랄 인증의 법 개정안이 지난 해 9,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하여 변경사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할랄 인증 획득이 필수사항이 되어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장벽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데, 자세한 사항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인증기관 

민간기관 LPPOM MUI 

정부기관 BPJPH 

구분

획득 권고사항 

획득 의무사항 

라벨

할랄제품의 Halal라벨 부착 

비할랄 제품의 경우에도 Non-Halal라벨 부착 의무화 



가장 크게 변화한 사항부터 알려드리자면, 할랄인증 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된다는 점과 할랄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품목도 수입이 가능했던 현재와는 다르게 식음료 할랄인증 획득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 비할랄 제품의 경우에도 Non-halal이라는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의 획득이 의무인 것이 되었으나 획득 방법은 더욱 세분화되어 까다로워졌으며,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해당 법안의 시행이 5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하여 진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Key Point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의 경우에는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한국 할랄 인증을 획득하셨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추가적으로 재획득 하셔야 하는데요, 변경될 획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획득 절차>



위와 같이, 실시기관과 감사기관이 분리되어 인증획득 심사가 이루어지며, 제품의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과정, 보관, 포장, 유통 까지 모든 것이 할랄제품 공정과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변경되는 할랄인증에 대한 정보 미리미리 알아두어 진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인도네시아 MUI 사이트(http://mui.or.id/)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증획득 및 진입장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저희 EC21 식품 무역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무역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WE MAKE THE WORLD TRADE EASIER"

Bye



* 출처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외교부, KOTRA 자카르타


* 식품 수출컨설팅 문의처

시장개척사업부 황현지 주임

TEL

02-6000-4552

E-mail

ashley@ec21.com

URL

 http://kr.ec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