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판로개척의 든든한 조력자 EC21의 식품무역 컨설팅 팀입니다.
식품수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진입하기에 앞서 그 시장의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이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트렌드와 각 국의 식품관련 정책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꼭 알아야만 하는 시장정보이지만,
방대한 정보의 양과 다양한 정보원으로 인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EC21 품목 컨설턴트들이 필요한 정보만을 쏙쏙 정리하여 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러한 정보만은 꼭 알고 진출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미국진출을 준비 중이신 식품제조업 및 식품수출업, 유통업 종사자분들은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할 미국의 식품라벨 표기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초부터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의무 적용될 전망이니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라면 필히 개정된 라벨에 맞게 미리 준비하여 미국 진출의 우위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갈수록 증가하는 미국인들의 비만율을 억제하고
성인병 발병율을 낮추고자 식품라벨에 표기되는 칼로리 정보를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하고 내용물의 양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의
라벨 표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궁극적인 개정 목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에 부착된 라벨을 보고 자의적으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게 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변경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용량 표기부분, 칼로리 표기부분, 영양성분 표기부분입니다.
미국의 식품 전문가들이 이 개정법안으로 인해 소비자들 뿐 아니라 미국식품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구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만큼,
라벨표기법을 엄수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알아보기 쉽게 개정 전과 후의 이미지로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좌측은 개정전 미국식품라벨이고 우측은 개정된 후 표기해야할 라벨의 샘플본입니다.
먼저 첫 번째 ①, 제품의 용량 및 섭취권장량의 표기를 이전에 비해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절약적인 식품소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②,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품의 칼로리를 굵고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③, 설탕의 함유량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표기하고 비타민 D와 칼슘, 철분의 함유량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미국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식품의약국 사이트(http://www.fda.gov/)에 나와있습니다.
'미국 진출전략 수립, 미국 식품 진입장벽, 미국 수출 애로사항'에 관한 문의사항은 저희 EC21 식품 무역컨설턴트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중소기업 담당자 분들의 든든한 무역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WE MAKE THE WORLD TRADE EASIER"
*정보 출처 : 미국식품의약국사이트(www.fda.gov)
*식품 수출컨설팅 문의처 : 차송이 주임(02-6000-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