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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0년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 안내

지난 한해 동안도 EC21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올 한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
이 공고되었으니 많이 참여하시어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및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여 기업 자체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체당 1,5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해당되시는 EC21 회원업체들께서는 좋은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C21은 금년에도 8년 연속 수출기업화사업 전문 수행기관(2001~2010)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신청 시 EC21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기간/방법
    • 기간 : 2010년 1월 4일 ~ 1월 15일 (18:00)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업체선정
    •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09년 해외마케팅 바우처 및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 선정기업과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 지원조건내용
    • ‘10년도 지원규모
      - ‘10년도 사업예산 : 230억원 (약 1,700개사 지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ㆍ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ㆍ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ㆍ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지원 등

  • 신청서류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재무재표는 신청 접수후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시 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수출기업화사업

  • 신청서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중앙수출지원센터

      02-761-4720~1

      02-761-4719

      (우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4-3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

      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509-6660~5

      02-509-6659

      (우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1~70

      051-341-0364

      (우618-270)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5

      053-626-8771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0~5

      062-366-9671

      (우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

      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0~6

      031-201-6949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월공원길 66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6

      042-865-6159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1~7

      032-818-8364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

      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0~5

      033-260-1679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0~5

      043-235-2493

      (우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36

      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0~6

      063-210-6489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

      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6

      055-262-5012

      (우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및 EC21 해당 사업
    • 수출관련 전문교육 : 무역실무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홍보용 디자인개발지원 : 외국어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EC21 : 외국어 e-카탈로그/홈페이지 제작)
    • 해외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해외시장조사 대행(EC21), 해외바이어알선서비스(EC21),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상품 홍보, 공중파해외광고
    • 수출지도·자문
    • 시장개척활동지원 : 전략지역 현지토털마케팅서비스(EC21), 해외전시회 사전·사후마케팅(EC21), 통·번역지원,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EC21)
    • 순수내수기업한정지원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EC21)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의 2010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계획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 EC21 사업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