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올 한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이 공고되었으니 많이 참여하시어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및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여 기업 자체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체당 1,5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해당되시는 EC21 회원업체들께서는 좋은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C21은 금년에도 8년 연속 수출기업화사업 전문 수행기관(2001~2010)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신청 시 EC21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기간/방법
- 기간 : 2010년 1월 4일 ~ 1월 15일 (18:00)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업체선정
-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09년 해외마케팅 바우처 및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 선정기업과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 우선 선정
- 지원조건내용
- ‘10년도 지원규모
- ‘10년도 사업예산 : 230억원 (약 1,700개사 지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ㆍ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ㆍ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ㆍ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지원 등
- ‘10년도 지원규모
- 신청서류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재무재표는 신청 접수후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시 제출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수출기업화사업
- 온라인 신청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 수출기업화사업
- 신청서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중앙수출지원센터
02-761-4720~1
02-761-4719
(우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4-3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서울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2-509-6660~5
02-509-6659
(우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부산ㆍ울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1-601-5161~70
051-341-0364
(우618-270)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대구ㆍ경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3-659-2241~5
053-626-8771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월암동 1111)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2-360-9190~5
062-366-9671
(우502-200)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경기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0~6
031-201-6949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월공원길 66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42-865-6150~6
042-865-6159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인천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2-450-1131~7
032-818-8364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강원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3-260-1670~5
033-260-1679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충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70~5
043-235-2493
(우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36전북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0~6
063-210-6489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1-5경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5-268-2541~6
055-262-5012
(우641-06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064-723-2101~3
064-723-2107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다라훗길 15
-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및 EC21 해당 사업
- 수출관련 전문교육 : 무역실무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홍보용 디자인개발지원 : 외국어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EC21 : 외국어 e-카탈로그/홈페이지 제작) - 해외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해외시장조사 대행(EC21), 해외바이어알선서비스(EC21),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상품 홍보, 공중파해외광고
- 수출지도·자문
- 시장개척활동지원 : 전략지역 현지토털마케팅서비스(EC21), 해외전시회 사전·사후마케팅(EC21), 통·번역지원,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EC21)
- 순수내수기업한정지원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EC21)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의 2010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계획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 EC21 사업 관련 문의
- 이가영 주임 (tel : 02-6000-4375, olive@ec21.com)
- 전용수 팀장 (tel : 02-6000-4431, andyjeon@ec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