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2011년도 환경전문 수출기업 육성사업안내

Untitled Document

 

2011년도 환경전문 수출기업 육성사업안내

1. 사업목적

국내 중소 환경전문기업 중 수출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여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시 경쟁력 있는 수출형 환경전문기업으로 육성.

2. 지원 대상

○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서비스 및 환경 상품을 제작,
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

○ 신청자격 제한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KEITI의 R&D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이거나 소송 진행중인 기업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3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3. 자발협약의 주요 사항

○ 협약대상 : 환경전문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기업
○ 협약기간 : ‘11. 4 ~ ’13. 12(3년)
○ 협약내용 : 협약사별 연차별 수출목표 설정(‘10년 실적대비 2배 성장 유도)
○ 지원사항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수출컨설팅, 해외인증,규격 취득 지원 등 세부사업 지원(기업당 통합 1,700만원/년 내 지원)
※ 환경산업육성자금(해외진출자금) 지원 우대, 수출 우수기업 정부 포상, 협약, 참가기업 언론 홍보

○ 세부지원사업 내용

  기술원은 협약기업 수출활동지원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 지원
  협약기업은 각 기업의 수출활동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자유선택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활용
시장조사
해외시장 직접조사활동(*)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해외 바이어 알선,중계
(*)는 협약기업 직접 수행,
그 밖의 세부사업은 기술원에 등록된 협력기관 등 활용

※ 각 사업별 기준단가 및 사업비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정산관련규정에 따름

수출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활동
해외 환경전시회 참가
해외 유명검색엔진 등록
홍보자료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상품홍보
(해외 전문 홍보지 및 공중파 광고 등)

수출컨설팅 수출경영체계 고도화 컨설팅
사업아이템별 기술경쟁력 진단
FTA 활용 수출컨설팅
수출멘토링 컨설팅
해외인증*
설비품질인증,제품환경인증 취득지원
기술검증,형식승인 취득지원
해당인증 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컨설팅기관 활용
※ 세부사업 지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방향은 참가업체 모집안내서   <붙임 2> 참조

4.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1.3.11(금) ~3.25(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제출, E-mail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추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1. ‘환경전문 수출기업 자발협약’ 참여의향서(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수출목표 이행계획서
1부
별지 제 2호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별지 제 3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6.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1부
 
7. 기업 설명자료(기업소개서, 카달로그 등)
5부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담당자 :

유난미 (02-380-0286, nmyou@keiti.re.kr)

전성호 (02-380-0285, jsh@keiti.re.kr)
조영아 (02-380-0289, choya@keiti.re.kr)

EC21 환경전문 수출기업 육성사업 담당자
김조영 (02-6000-4372, joikim@ec21.com)



사업안내 다운로드

* 붙임 1 : 모집공고문 (제2011-25호)
* 붙임 2 : 참가업체 모집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