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환경전문 수출기업 육성사업안내
1. 사업목적
국내 중소 환경전문기업 중 수출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여 자발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시 경쟁력 있는 수출형 환경전문기업으로 육성.
2.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서비스
및 환경 상품을 제작,
수출하는 중소 환경산업체 |
○ 신청자격 제한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KEITI의 R&D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이거나 소송 진행중인 기업 |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3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3. 자발협약의 주요 사항
○ 협약대상 : |
환경전문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기업 |
○ 협약기간 : |
‘11. 4 ~ ’13. 12(3년) |
○ 협약내용 : |
협약사별 연차별 수출목표 설정(‘10년 실적대비 2배 성장 유도) |
○ 지원사항 |
시장조사, 수출마케팅, 홍보자료 제작, 수출컨설팅, 해외인증,규격 취득 지원
등 세부사업 지원(기업당 통합 1,700만원/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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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산업육성자금(해외진출자금) 지원 우대, 수출 우수기업 정부 포상, 협약,
참가기업 언론 홍보 |
○ 세부지원사업 내용 |
기술원은 협약기업 수출활동지원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 지원 |
협약기업은 각 기업의 수출활동 수요에 따라
세부사업을 자유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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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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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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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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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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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직접조사활동(*)
해외시장 조사대행 서비스
해외 바이어 알선,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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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약기업 직접
수행,
그 밖의 세부사업은
기술원에 등록된 협력기관 등 활용
※ 각 사업별 기준단가 및 사업비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정산관련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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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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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활동
해외 환경전시회 참가
해외 유명검색엔진 등록 |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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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해외상품홍보
(해외 전문 홍보지 및 공중파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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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
수출경영체계 고도화 컨설팅
사업아이템별 기술경쟁력 진단
FTA 활용 수출컨설팅
수출멘토링 컨설팅 |
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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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품질인증,제품환경인증 취득지원
기술검증,형식승인 취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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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인증 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컨설팅기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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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 지원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방향은 참가업체 모집안내서
<붙임 2> 참조 |
4.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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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1(금)
~3.25(금) 18:00 까지 |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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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제출, E-mail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추후 원본 제출 |
※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
1. ‘환경전문 수출기업 자발협약’
참여의향서(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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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별지 제1호 |
2. 수출목표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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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별지 제 2호 |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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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별지 제 3호 |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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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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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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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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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래 은행의 여신거래 상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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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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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설명자료(기업소개서, 카달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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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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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및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
담당자 : |
유난미 (02-380-0286,
nmyou@keiti.re.kr) |
전성호 (02-380-0285, jsh@keiti.re.kr) |
조영아 (02-380-0289, choya@kei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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