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및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여 기업 자체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체당 1,50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해당되시는 EC21 회원업체들께서는 좋은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C21은 금년에도 8년 연속 수출기업화사업 전문 수행기관(2001~2008)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신청 시 EC21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기간/방법
- 기간 : 2008년 2월 11일 ~ 2월 15일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류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최근2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필)
- 신청서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 신청 및 사업 착수 계획
- 신청 및 접수 : '08.2.11~2.15
- 현장평가 및 진단 : '08.2.18 ~ 2.29
- 지역별 사업설명회 : '08. 3월 초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08. 3월 말
-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 및 EC21 해당 사업
- 수출관련 전문교육 : 무역실무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홍보용 디자인개발지원 : 외국어카탈로그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EC21 : 외국어 e-카탈로그/홈페이지 제작) - 해외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해외시장조사 대행(EC21), 해외바이어알선서비스(EC21), 해외신용조사,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상품 홍보, 공중파해외광고
- 수출지도·자문
- 시장개척활동지원 : 전략지역 현지토털마케팅서비스(EC21), 해외전시회 사전·사후마케팅(EC21), 통·번역지원,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EC21)
- 순수내수기업한정지원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EC21)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의 2008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계획 공고를 참조하십시오..